치유농업이란?
국민의 건강을 위한 농업⦁농촌의 녹색융합처방전 치유농업, 건강과 희망을 품다

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⦁증진을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⦁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. -치유농업법 제2조-
▶ 치유농업의 효과
- 건강 회복 및 유지⦁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
- 농촌의 새로운 활로⦁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⦁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
- 농촌의 새로운 활로⦁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⦁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
▶ 핵심가치
- 전국민 건강 도모
- 농업⦁농촌의 지속가능한성장
- 농업⦁농촌의 지속가능한성장
▶ 치유농업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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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환경⦁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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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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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⦁곤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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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
▶ 치유농업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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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컬 전통문화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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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업
▶ 치유 서비스 목적 유형
예방형 | 치료 | 재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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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치유 대상
예방형 대상 | 특수목적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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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⦁아동 / 청소년 / 성인 / 노인 등 | - 지체 장애 등 신체적 문제를 가진 자 - 우울, 부안 등 심리⦁사회적 문제를 가진 자 - 중독자[알코올, 약물, 인터넷 등] - 위기 청소년, 수용자, 실업자, 부양자 등 |
▶ 치유농업 시설유형
농장형 | 마을형 | 기관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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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장 등 | 치유마을 등 | 보건의료, 사회복지, 재활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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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건강을 위한 농업⦁농촌의 녹색융합처방전 치유산업, 건강과 희망을 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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